엇갈린 여야 반응...김기현 “궤변의 극치”
민주당·정의당은 “헌재 결정 존중” 입장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모한 소송이 각하당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며 “헌재는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저희가 평소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을 헌재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법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렸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 무력화 시도를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일부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의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에 박차를 다하겠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에게 조속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안 통과 무효를 주장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명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법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정치적 형성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각하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주체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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