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본인이 한 발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전 의원은 몇 가지 말을 한 뒤 기권하고 당무위에서 퇴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의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려 ‘부패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친문재인(친문)계이자 비이재명(비명)계인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에 참석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당무위를 오후 5시에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이 대표 공소장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다” “당헌 80조 1항에 명시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가 ‘기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지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으니 이를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기소에서 당무위 결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 사이 이 대표의 당무가 정지됐는지 당헌에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 (이 대표에게 1항)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80조 3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대표의 직무 정지가 공표되지 않았으니 당무위가 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조 의원은 기소 후 이뤄진 당무위의 결정을 “철통 태세다.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전해철 의원과 함께 비명계 김종민 의원이 전날 당무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총 비공개 발언에서 “답정 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에 답정 당무위로 대응하는 게 당을 위해서 맞냐”라며 “3~4일 정도 숙고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하는 과정 없이 형식적으로 밀어붙이면 내년 총선 때 또 심판받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당직자들은 이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 발언 후) 다른 당무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태(이 대표 기소)를 예견하고 바로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 공소장을 당에서 받아보는 1주일 동안의 당무 공백 및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80조 1항의 불명료함 때문에 3항이 있고, 당헌·당규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당무위에서 이를 해석해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당무위 소집 및 ‘정치 탄압’ 결정을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저희 당이 의총에서 검찰 수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여러 번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해철 의원 발언에 대해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다.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며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