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본인이 한 발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전 의원은 몇 가지 말을 한 뒤 기권하고 당무위에서 퇴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의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려 ‘부패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친문재인(친문)계이자 비이재명(비명)계인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에 참석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당무위를 오후 5시에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이 대표 공소장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다” “당헌 80조 1항에 명시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가 ‘기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지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으니 이를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기소에서 당무위 결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 사이 이 대표의 당무가 정지됐는지 당헌에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 (이 대표에게 1항)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80조 3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대표의 직무 정지가 공표되지 않았으니 당무위가 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조 의원은 기소 후 이뤄진 당무위의 결정을 “철통 태세다.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전해철 의원과 함께 비명계 김종민 의원이 전날 당무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총 비공개 발언에서 “답정 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에 답정 당무위로 대응하는 게 당을 위해서 맞냐”라며 “3~4일 정도 숙고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하는 과정 없이 형식적으로 밀어붙이면 내년 총선 때 또 심판받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당직자들은 이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 발언 후) 다른 당무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태(이 대표 기소)를 예견하고 바로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 공소장을 당에서 받아보는 1주일 동안의 당무 공백 및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80조 1항의 불명료함 때문에 3항이 있고, 당헌·당규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당무위에서 이를 해석해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당무위 소집 및 ‘정치 탄압’ 결정을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저희 당이 의총에서 검찰 수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여러 번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해철 의원 발언에 대해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다.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며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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