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법안 발의

김성환 “전체 예금자 보호 정책도 추진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와 달리 현재 주 5일제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발의된 법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 4.5일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며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 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비판을 이어가며 그 대안 차원에서 주 4.5일제 관련 입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개인 의견인데, 주 4.5일제를 주 52시간제처럼 의무적으로 하기는 당장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기업들이) 4.5일제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 정책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희 당이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호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고,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곧 입법발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대로 처리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정보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등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지난해 12월2일 이를 통과시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60일 넘게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이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 11명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과방위 재적위원(20명)의 5분의 3(12명) 이상 찬성요건을 채웠다.

해당 법안은 30일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후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게 된다. 찬성표가 많으면 국회의장은 다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향후 상정할 수 있도록 이번 본회의 때 표결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공방은 법사위로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본회의에 부의한 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은 법사위) 2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쟁점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며 “과방위에서 민주당 행태는 국회법 86조 3항 위반으로,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에서) 수정안도 내보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보이콧했다”며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절충안에 대해 일언반구도 주지 않는 분들이 집권여당”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수립 청문회를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의결됐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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