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에 열린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조위 구성을 요구해 해당 건을 안조위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저녁 안조위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50분 만에 의결했다. 안조위에는 박광온·김영호·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은 21일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6명이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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