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에 열린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조위 구성을 요구해 해당 건을 안조위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저녁 안조위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50분 만에 의결했다. 안조위에는 박광온·김영호·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은 21일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6명이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