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주체 놓고 의견 분분
정 총리 “특수본에서 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여야가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데 합의했지만 조사주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전수조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 자체 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주체가 거론되는 가운데 일단 여야 모두 감사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배제하는 분위기이다. 다음 방안으로는 권익위가 유력하다. 다만 권익위도 조사의 중립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2018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때도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권익위는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의 책임이라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자체 기구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방안이다. 여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장실이나 국회 윤리위원회 산하에 조사기구를 두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법을 통한 전수조사 시도는 2019년 국회의원 대입비리 조사 당시 시도됐으나 법안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며 논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특검과 전수조사·국정조사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전수조사 자체가 유야무야되리란 관측도 있다. 2008년 국회가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했을 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별도로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를 제안했으나,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되는 와중에 전수조사 이야기도 조용히 사라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확인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별도 특위를 꾸리는 것에 대해선 “특위가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냐”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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