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여당과 정부가 ‘LH 5법’ 외에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부분이 농지로 드러난만큼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취득 이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며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LH 사태가 불거질 때 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와 선을 긋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면서 상시적인 감시·적발체제도 구축하겠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하고, 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관련자에 대한 투기 의혹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겠다”며 “또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시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2·4 대책에서 밝힌 공급계획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과 매수 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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