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후로 벌어진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67건, 행위자 87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전인 지난해 10월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말집회 중에서는 46건의 불법행위로 71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인 지난 10일과 다음날인 11일 집회에서는 불법행위가 21건에 달했으며 16명을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선고 당일인 지난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다른 참가자를 사망케 한 피의자는 구속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 2층에서 취재준비중이던 기자들을 폭행한 피의자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탄핵 찬성 측 참가자 중 지난달 25일 횃불을 들고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한 피의자들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21일에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행진하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참가자 1명은 신문게시판 유리 2장을 깬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다동 태평로파출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고 이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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