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취재진 폭행 10건 수사 중…피의자 2명 영장 신청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친박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탄핵무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탄기국 집행부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 발언과 관련 채증자료, 현장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탄기국 집행부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관련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반드시 입건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혔다.
앞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과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3일 현재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태다.
경찰은 일단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집회 무대에서 폭력집회를 선동하는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해 일부 지도부 인사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폭행사건 10건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건은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2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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