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의원실 입법보조원을 검찰이 사전조율 없이 반인권적으로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지난 1월부터 저희 의원실에서 일하던 입법보조원 오경택씨가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에 의해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글을 썼다. 용 의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법정구속 대상은 아니었다. 오씨는 의원실 업무와 신상을 정리하며 검찰의 소환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용 의원은 “대법원 선고 이후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오늘 오전 갑작스레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형집행장을 내밀었다”고 했다.
용 의원은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과 당사자가 협의해 형 집행일자를 조율한다”며 “오씨는 정확한 주소지와 직장을 갖고 있고, 수년의 재판과정 동안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의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형사소송법 473조는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해야 한다’고 돼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오늘 강제 형집행을 하기까지 담당 검사는 단 한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용 의원은 “형 집행을 하러 온 수사관과 통화하자 ‘도주의 우려가 있어 형집행장을 발부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형집행장을 발부한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또한 “검찰개혁이 진행중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반성은커녕 준법정신과 인권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의 반인권적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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