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평균 임차 계약기간 749일로
ㆍ법적 기간 5년의 절반도 안돼

전국의 편의점 10개 중 9개 이상이 상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은 절반이 지하에 입점해 있고 학원은 2층 이상을 선호했다. 평균 임차 계약기간은 749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기간 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차 매장의 월평균 임차료는 약 101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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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2012~2014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소규모 상가건물의 임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옷가게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25개 ‘생활밀접업종’으로 한정했다.

임차 매장 중 61.8%인 14만2238개가 생활밀착업종 매장이었다. 일반음식점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고 학원(10.4%), 부동산중개업소(8.9%)가 뒤를 이었다. 임차 매장 중 65.5%는 1층에 들어섰다. 지하에 들어선 매장 비율은 5.6%에 그쳤다. 1층은 지하나 2층 이상 매장보다 임차료가 높은데도 계약 건수가 가장 많았다. 

생활밀착업종 중 1층에 가장 많이 들어선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전국 편의점의 93.5%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층 이상에 가장 많이 들어선 업종은 학원(86.0%)이었다. 전국 노래방의 절반(50.6%)은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과 당구장은 2층 이상(각각 73.0%, 81.6%)과 지하(각각 17.0%, 13.2%) 입점 비율이 높았다.

생활밀착업종 평균 사업장 면적은 79.6㎡(약 24평)로 당구장(202.0㎡), PC방(186.5㎡), 노래방(147.7㎡) 순으로 매장이 컸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소(41.5㎡), 옷가게(45.8㎡), 세탁소(52.3㎡)는 좁았다.

임차 매장들의 93.4%는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계약을 맺고 있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각 임차 매장은 월평균 100만7000원의 임차료를 냈다. 월 임차료가 가장 비싼 업종은 약국(141만5000원)이고 꽃가게가 78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 임차 계약기간은 749일(약 2년1개월)이다. 편의점이 1069일로 가장 긴 반면 인터넷 쇼핑몰은 그 절반 수준인 588일로 가장 짧았다. 서울시에서 매장 1곳당 임차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이지만 ㎡당 임차료는 중구, 종로구가 더 높았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