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표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요구했으나 오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자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16명이 간호법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 가결 조건(15명 이상 찬성)을 채웠다. 다른 법안 6건에 대해서는 찬성이 17표, 반대가 6표, 무효가 1표씩 나와 모두 가결됐다.
직회부 대상이 된 법안들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의사들이 강력·성범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간호법은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자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 단체가 제정을 요구한 법안이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간호법 등도 이날로부터 30일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부의될 수 있다.
농해수위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표결 때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서 빠진 것과 달리 이날 복지위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 15명이 모든 표결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각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춘숙 위원장이 표결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법사위가 오는 22일에 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회의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표결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법사위 회부 후 간호법은 269일,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이 지났다. 야당 간사로 법사위에 가서 합의처리를 해달라고 수개월 간 요청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질 수 없다. 법사위에 상임위 중심주의가 뭔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표결을 “국회법 제86조 1항이 규정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국회의 상임위 존중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의도 말고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직회부 요구 안건이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모두 복지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 또는 합의처리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통로로 법사위에 조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한 법사위의 명백한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 소관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했다”며 “중요한 민생 과제가 더 이상 체계자구심사란 미명에 발목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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