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변론에 나섰다. 그는 1시간 30분 가량 장시간에 걸친 변론을 했다. 그는 시종일관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 등을 역설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선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변론을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고성을 내지른 바 있다.
김 변호사의 1시간 30분 가량에 걸친 변론 전문을 소개한다.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받아친 것으로 오타와 약자(略字·줄인 말)가 있을 수 있다.
<김 변호사 변론 전문>
“존경하는 이정미 재판장님과 다른 여러 재판관님. 그리고 여기 국회를 대표해 나오신 권성동 소추위원 대표님. 여러 변호사님들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대단히 역사적으로 기록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건을 동영상 기록을 통해 다시 보고, 과연 어느 쪽이 정의이고 어느 쪽이 아니었나 후세가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 그런 역사적 의식과 소명감을 갖고 오늘 저는 변론을 하겠다.
우선 변론에 앞서 지난번 준비서면에서 조일룡 변호사님이 철회하셨다. 제가 물어보니. 준비서면이 정기승 전 대법관과 저의 두 이름으로 (해서) 자신이 거기 같이 끼는 게 너무 송구스럽다고 빠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알겠다(고 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단히 진귀한 사건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의견 당해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위를 회복하셨다. 그로부터 불과 12년도 안돼 다시 박 대통령님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견을 당하여 같은 법정에 피소추자로 서서 심판을 받는 세계 탄핵사·헌정사에 유례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 비극이 다시 생겼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83년이 남은 21세기말까지 10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되어서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 탄핵제도 때문에 헌정체제가 무너지는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망국적 탄핵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에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한다.
국민이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 탓은 아니라 민주주의 탓은 아니라. 문제는 이 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탄핵하는 나쁜 관행과 버릇이다.
또 더 나아가서 탄핵심판 사건의 전속적 권한을 (갖고) 헌재가 국회 위헌 위법 졸속 의견을 국회 자유권 이름 아래 위헌 심사를 거부하고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 위헌 불법 재판을 거침없이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다. 소추의결만 있으면 피탄핵자가 권한 정지되는 탄핵소추 의결이다. 그 자체로 인용 결정에 선행해서 탄핵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 독특 제도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것이다.
헌법이 직접 보통·비밀·평등선거에 의해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을(하도록 했다). 공무담임권이란 헌법적 기본 권리를 탄핵 시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유죄판결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권리 침해다. 우리 국회 탄핵소추는 헌법 65조 자체가 그렇게 규정했다고 하나, 이 규정 자체가 세계 보편적 인권보장 원리인 판결시까지 무죄를 보장한다는 것에는 잘못된 헌법 규정이라 사실 진즉 개정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소추한 국민들의 공모 참여권이 있다. 선거의 투표가 그것이다. 법원 판결 없이 탄핵심판시까지 수개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권리침해다.
이런 ‘반(half) 탄핵’, 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소추를 의결 할 때에는 탄핵 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법리조사 해석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한다.
그런데 작년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에선 사유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사전적 법률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수렴절차 하나도 안 거쳤다. 졸속 처리 결과다. 박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적법절차 없이 침해됐다.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일괄투표의 위헌성이다. 원래 탄핵은 그 사유가 하나 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된다. 여러 사유가 모여서 탄핵사유가 되는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탄핵사유다. 이것처럼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13개 탄핵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투표하고. 국회 정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골라내 그 사유를 탄핵소추장에 기재돼 헌재에 재판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해야 한다.
이건 제 개인 주장이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제도 만든 나라 미국. 미국 예 보시면. 17대 앤드루 존슨 39대(실제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시. 아, 닉슨이 빠졌네. 미국 하원에서, 개별 사항별로 투표했다. 하원은 탄핵소추 과반수 찬성하면 탄핵 성립하고 그 사항만 골라 소추한다. 본회의 넘겨서.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 심판 상원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헌재 대신 상원이 심판하는데. 며칠 간격으로 소추안을 개별 사안적 투표해 사안 결정한다.
이같이 사유별로 투표를 안하고 일괄 투표하면 문제가,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탄핵하는지 알 수 없다. 일괄 투표하면 탄핵사유 투표가 아니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 투표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떻게 탄핵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배행위, 구체적 사유의 적시 요구하는 헌법조항과 맞지 않는다.
50명 의원이 사유 1에. 50명은 2에.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 가정 찬성하면,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정족수 미달이다. 탄핵이 하나도 성립 안한다. 근데 일괄해 투표하면 각자 찬성 이유 달라도 결론, 소위 주문, 탄핵 찬성이 된다. 마치 탄핵소추위원 주장처럼 13개 사유 전부가 3분의 2 찬성을 얻은 걸로 외관이 꾸며진다. 민법상으로 의사와 표시간 불일치, 착오라 한다. 이번 탄핵에서 사유 하나하나 뜯어보면 3분의 2 모두가 13개 찬성했는가. 이렇게 보기 의심스럽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다.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사유에 넣는거 반대했다.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했으면 다른 사유는 모르나 적어도 세월호는 탄핵사유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다. ‘섞어찌개 탄핵’에 문제가 있다. 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읽어보면. 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조항,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 모두 복합적으로 돼 있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 이라는 것. 바로 법률 위배 행위 1번과 2번이다. 죄목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렇게 3가지다. 이게 개별화가 안 돼 있다. 얼핏 보면 한 개 범죄 사실에 대해 3개 범죄가 마치 상상적 경합이 된 것으로 꾸며져 있다.
그러나 이 세 개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 사유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헌법 65조가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 헌법위배 법률 위배로 명시하게 돼 있다. 이건 헌법 하나 법률 하나 사유로 제한한 게 아니다. 대상이 된 구체적 직무집행이 뭐냐 밝히고 그 직무힙행이 어디에 위배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미르 재단과 케이 재단의 기업 출연이 뇌물죄로 소추되는가. 국민 모두를 쇼크를 주게 한 탄핵 사유다. 만일 국회가 이걸 뇌물죄 뛰어서 독립 사유로 해가지고 하면, 과연 3분의 2 의원들이 뇌물죄에 찬성했을까? 아니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했다는 건 삼척동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770억(원) 출연금도 뇌물죄로 기소 안 했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뇌물죄로 소추한 것이다. 뇌물죄로 소추한 게 아니라 직권남용과 섞여서 한 개 탄핵사유로 만들어서 소추한 것이다. 그래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사실 진심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보고 이 사유에 찬성했다고 보여진다. 찬성한 의원의 실제 의사는 박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찬성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770억 뇌물 받았다는데 찬성해서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770억 뇌물사범이라는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770억은 탄핵으로 할 게 아니라 교도소로 집어 넣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다. 이걸 지금 이렇게 인용된다고 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에 플러스해 뇌물죄 770억이다.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 평생 (있어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공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를 어떻게 했느냐. 어느 법전에도 뇌물죄와 직권 남용, 강요죄를 합친 복합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이 다른 세가지 범죄를 혼합해서 만드는 복합 범죄는 없다. 이는 마치 사기 공갈 강도를 하나의 탄핵 사유로 묶은 것과 같은 것이다. 세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다.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다. 그런데 국회는 이 세 개 법률 위반으로 나눠서 탄핵소추 할 걸 안하고 무슨 영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검사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강요라는 하나의 복합 범죄, ‘섞어찌개’로 만들어서 탄핵 소추한 것이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세요. 미국의 탄핵소추제도가 잘 설명 돼 있다. 미국의 어느 탄핵 소추장에도 두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한다. 한국 국회의 문제는 안하무인,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 찌개를 개발해 (사유를) 13가지를 만들었다. 더 한 심한 건 이 13가지 탄핵 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으로 넣었다.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것이다. 고의적이냐 실수냐가 문제다. 미국 의회가 존슨 닉슨 클린턴을 소추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과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위키피디아를 보고 만든 것이냐 안 보고 만든 것이냐가 의문이다.
국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입법전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권성동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고 20년 검사 출신이라 법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탄핵사유와 섞어찌개라는 역사에 없는 소추안을 만들 수 있냐. 이게 고의적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몰라서 했을 리가 없다.
고의라고 한다면.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추장을 내서 여기 계시는 재판관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무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라는 건 결코 단순한 사기극이라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다.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혼자 떠들면 바보가 될까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코자 한다.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요. 탄핵소추 의결만 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 권한이 정지된다.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직무상실이라는 상황 발생한다.
5년간 공무담임권을 탄핵 절차가 계속 되는 동안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한다. 이런 걸 할 때는 국가 원수 탄핵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실수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 선례도 마땅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소추장 잘 읽어보세요.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이 지시와 관련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언행, 물론 지시는 대통령 행위니까 다툼이 없다.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이나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동으로 대통령 책임은 아니니까 거기에 플러스 해서 그 지시 행위가 ‘공범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 교사나 방조. 이게 문제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탄핵 선결 요건인데 그래서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설치한 것이다. 그렇타면 우리가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특검 조사 결과,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아 범죄다’ 확신이 서면 그 위에다가 제2의 요건으로 공범자로서의 고의가 있느냐 이걸 조사를 확인해서 이 두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 소추 사유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런 사전 조사 없이 국회가 고의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런 조사나 법전을 안 보고 고의로 국민 잡아들여서 기소·처벌하는 것과 같다. 적법절차에 대해 이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이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 국회는 수사기관도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죄다 무죄다 할 수 없다. 대통령을 졸속 탄핵 소추 의결해서 헌법상 권리인 5년간 공무집행권을 박탈한다는 건 남용이다. 고의로 남용할 국회의원들을 고소할 필요 있다.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 남용하면 헌법 12조 미국 수정헌법 적법절차와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 수집을 위해 특검을 설치해 놓고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한다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건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피소추인 측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서 그 내용이 맞냐 안 맞냐만 다퉈야지 국회 소추가 무슨 정치적 목적이냐 절차가 위법하냐 이건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장과 입증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변론권·반론권을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청구는 국회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어이없는 재판이다. 증거 없는 졸속 탄핵 재판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소추해야 되는데, 그 담에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수집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얼마나 혼란인지 모른다.
최순실·안종범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다고 이재용 구속수사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청문회를 계속 열어서 수많은 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가고 있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다.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겠다.
특히 문제되는 건 탄핵 소추 의결 당시 당부를 그 당시에 소추할 당시에 증거를 가지고 헌재가 당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헌재는 이제 최순실의 형사 범죄 증거를 헌재가 전부 중복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어달 간을 전부 여기다 시간 소모하고 있다. 이건 시간 낭비 예산 낭비다. 지금 최종 변론을, 오늘이 조사 마지막이고 이틀 뒤 최종 변론하라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다. 이 딱 하루에 두 달간 재판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다 읽어보고 어떻게 준비서면을 써고 대항을 한다는 겁니까. 너무 짧아요. 과연 이런 식의 졸속한 변론 기일 잡는 것 이런 게 과연 세계 역사에 예가 있냐 우리나라에 전례가 있냐. 여기에 대해 증인을 신청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탄핵소추 의결은 권성동 의원 오셨나요? 오, 잘 됐네요. 묻고 싶었는데. 탄핵 소추장을 읽어본 국민이 없다. 제가 소추장 구하려고 애 많이 썼다. 어느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못 봤대요. 소추장을 국회의원들한테 배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피청구인한테도 물론 없었다. 그러니까 물론 반론할 기회가 없었다. 일반 국민들한테도 보통 기소장을 쓸 때에도 영장 청구하고 불러다가 물어본다. 억울합니까 맞습니까라고. 어떻게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뭘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고 소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 탄압입니다. 나머지 37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권성동 의원이 반드시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한다.
헌법 재판소 구성의 위헌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우리나라 헌재는 헌법상 정원이 9명의 재판관이다. 9명은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3명 대법원 지명이 3명. 이렇게 구성된다. 왜 그렇게 구성하라고 규정했냐하면, 헌재라는 게 행정과 입법과 사법 이 3권의 위에서 3권의 싸움을 조정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 방법이 다르다. 이건 동시에 뭘 의미하냐하면 재판관 9명 전원이 평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만일 아니면 어느 쪽 국회·대통령·법원 쪽 대표자 빠졌다고 그러면 그만큼 그 쪽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9명이 반드시 평결에 참여해야 하고 만일 한 명 혹은 두 명이 빠져서 8인이나 7인이 하면 공정한 판결을 침해받을 권리를,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정미·이진성·김이수 재판관과 퇴임한 박한철 소장 네 분이 2012년 헌재 사건에서 판결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헌재법 23조에 7인 이상 출석 있으면 심리한다, 이는 심리에 적용되는 거지 평결에 적용되는 것 아니다. 이는 물론 제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문이다. 만약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 후임자 충원 요청해서 평결해야 한다. 2017년 원로 법조인들이 발표한 의견이다. 쉽게 말해서 이 사건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중요한 사건이라 9명 전원의 이름으로 판결이 선고돼야 합니다. 만약 8명이나 7명이 표결해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있는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다 트집을 끄집어대서 재판 무효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잘못하면 내란 사건. 이런 프레임을 없애야 돼요. 권성동 의원께 38가지 다 읽으면 언짢으실 테니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읽을게요.
권성동 의원님 소추장을 보니 ‘비선조직 이용한 국정농단이다’는 말을 썼던데 이 비선조직 국정농단, 이거 법전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뜻을 알고 썼습니까? 비선 조직이라는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국정농단? 웃지만 마시고 국정농단이란 단어 뜻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는 서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의한 사람이다. 국정농단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어요. 이건 당파싸움할 때 상대방 당을 잡을 때 쓰는 말이다. 경국대전에도 없는 것을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 낸 탄핵 용어다. 이런 단어를 왜 씁니까. 도대체 특검을 설치하고 나서 뭐 조사도 안 하고 탄핵을 하는 건 필연적 이유 있을 텐데, 그 이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이래서 부득이 특검을 안 기다리고 소추했다, 왜 당당하게 말을 안해요? 탄핵 소추장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장 아닙니까. 국민들도 이해 관계자, 적어도 소추장 내용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탄핵 소추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적 있나? 우리 국민들은 소추장 내용을 모르고 있음. 하도 답답해서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 끄트머리에다가 소추장 내용을 붙였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아 소추장 내용이 ‘아, 황당하구나’ 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못 받았다는 소추장 얼케 작성됐는지 누가 언제 왜 작성했는지 밝혀야 한다. 제가 알기론 하루 전에 작성했다는데, 도대체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데 하루 전? 무슨 이런 놈의 나라가 다 있나?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데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때 1년 이상 걸린다. 지난번 탄핵 당한 호세(프) 여자 대통령 탄핵할 때 얼마나 시간 걸렸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세요.
야당의원들은 총사직서를 간부들에게 내고 탄핵 표결했다. 국회의원이 무슨 야쿠자인가? 내가 이 서약서대로 투표 안하면 잘라도 좋다, 공천 안 줘도 좋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권성동과 관련 없어서 야당 대표에게 묻고자 한다. 증인신청한다. 나머지는 여기 다 써있으니까 읽어보실 줄로 기대한다.
끝으로 세월호 이야기 좀 해봐야 겠다. 세월호 행적에 대해 대통령에게 물었는데 왜 답변 안 했냐, 이게 탄핵 사유다.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될 책임이 물론 법적으로야 선장에게 있고 정치적으로야 대통령에게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 국회의원은 놀고 술 먹어도 되나. 대통령은 머리도 깎지 말고 대통령은 조신해서 밥도 먹지 말고, 국회의원은 술 먹어도 되나? 국정 책임은 대통령 1인에게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있다. 탄핵소추한 의원들은 그 7시간 동안 머리깎고 옷 입고 식사도 안 했고 구조되길 빌기 위해 아니면 구조 뛰어가서 이래이래 했다 써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여러 번 성경에도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그 7시간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 한 사람, 더구나 여자 대통령이다. 그동안 어디있었어를 10분 단위로 보고해?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이 알면 웃는다. 제가 참 죄송합니다. 하도 성격이 그래서 소리가 높아졌는데 되도록 침착하게 하겠다. 부득이 재판관에게 개인적인 비난은 전혀 없다. 다만 재판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부득이 이게 누구의 처분인지를 밝혀야 해서 이름을 좀 거명을 해서 법적인 문제점을 다투고자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원은 졸속한 처리를 잘 해요. 그렇게 의결한더라도 헌재에서, 졸속한 탄핵 소추 의결을 적법절차에 위배되는거다, 라고 해서 각하한다거나 기각하면 국회가 졸속으로 소추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거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강일원이 주심인데 이 준비 절차 기일에서 뭐라고 기록을 보니까 “쟁점 정리를 한다” 이래 가지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재판에서 국회의결은 자율권 행사라고 판단해서 재판하지 않겠다. 다만 어떤 이윤지 모릅니다만, 피청구자의 변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속으로 흔쾌히 그런 건 아닐 겁니까. 항변 사유 내놓고 철회하라는데 누가 기분좋게 철회하겠나. 재판관이 철회하라고 해서 거부를 못해서,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거부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한번 밉보이면 일이 되겠냐 할 수 없다 동의를 했을 것이다. 무슨 옳아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증거 신청만 하면 지난 번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야 전부 기각한다. 근데 이런 게 과연 쟁점 정리냐 이거죠. 쟁점 정리는 이런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쟁점 정리다, 이런 걸로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항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말이죠,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탄핵심판 사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게 전례가 2004년도 바로 말씀하신 노 대통령 탄핵사건 1건 뿐이다. 그래서 한 사건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마치 누적된, 오랫동안 쌓여온 사건의 집적 위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나오는 판례 지위 부여할 수 없다.
둘째 노무현 사건, 적법절차 위반이 주요 쟁점 아니다. 이러이러한 판례 있고 선례있고 학설있고 쫙 밝혀서 안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단문단답형으로.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원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요.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을 때만 어떤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법 읽어보면 다 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국가가 아니다. 성문법 국가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원 소스라고 법의 소스라고 볼 수 없다. 사건에 아무리 선례가 있더라도 사건 동일성 없으면 구속력 없다. 노무현 탄핵사건 이 사건 탄핵과 배경 원인 과정 적용법규 사실관계 모두 완전히 판이하다.
이렇게 볼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이 있으니 이 사건에서도 박 대통령은 대리인 통해서 어떠한 적법절차 위반도 할 수 없다 입증도 할 수 없다 이건 말 안된다. 이건 정말 강일원 재판관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 하신건지 법적 근거를 반드시 대셔야 한다고 저는 믿는다. 저는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증인으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 최고 헌법전문가들 증인으로 불러 이거 틀린 이론이다 입증하겠다. 입증기회를 달라.
그 다음에, 복잡한 법률이론 생각하지 말고, 상식으로 마음의 소리 들어보자.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헌법 법률 적법절차 안맞는다 맞는다 이런걸 헌법전문 사법기간 유일한게 헌재다. 탄핵사건은 다른 법원 관리 못한다. 헌재만 전속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있다. 이 기관에서 이거 안다투면 심리 안하면 누가 심리하냐. 대법원에서 심리하냐 관할권 없는데.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에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여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싸워야된다니. 그럼 뭐하려고 헌재가 있냐. 도대체 국민 세금을 쓸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 이런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복잡한 법이론 때문에 반대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국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법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하는데 사용되는 여러가지 증거방법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권한없는 짓을 했다, 이게 아니라. 권한 행사에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비선조직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그 목적이 누굴 빼먹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이다. 그러면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장에 대해서 절차가 나도 몰라. 절차 간섭 안하겠어. 이게 당사자 대등 원칙이나 헌법 평등 원칙에 맡겠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간다.
셋째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 명심하셔야 한다. 지금 대통령 탄핵사건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 아니다. 국회라면 우리나라 어쩌면 제1위, 2위 권력기관과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 권력자들의 싸움이다. 권력기관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에 헌재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국회파와 대통령파.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져서 영국 역사를 보시면 크롬웰 혁명에서 죽은 사람 몇명인줄 아는가. 수십만명이다. 영국시민들이 크롬웰전서 목숨 잃어 국회파 대 왕당파 전쟁이다. 100년의 슬픈 영국 정치격동기 거치며 100만명 이상 시민이 죽었던거 피흘렸던 것이다. 그 중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바로 미국을 세운거다. 그렇기 땜에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게 분명하다. 그것을 막기 위해 헌재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헌재가 세력 균형의 중추다. 말하자면 키의 역할 하는거 아닙니까. 어느 쪽 한 편을 들면 안되죠.
그런데 국회에 대해선 무슨 짓이나 무슨 방법을 해도 좋아 이러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그말이야 왜 최순실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 최순실이한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본질적 문제는 다 놔두고, 직무수행 방법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공평하다 볼 수 없다.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분명히. 지금까지 헌재 모든 재판진행 절차가 분명히 한 쪽으로 기울어졌어. 국회 편 들고 있다.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다. 헌재가 이러면 헌재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적인 불행이다.
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헌법이냐면. 대통령 단임기 5년이란 세계서 아주 드문 제도다. 남미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장기독재 막는다는 좋은 명분 있다. 저는 그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통령제가 없어 우리나라가. 국회는 또 양원이 아니라 단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다른 나라는 왜 졸속으로 안되냐. 양원제라 그런 것이다. 단원제에서 설사 졸속으로 처리해도. 상원에서 ‘오~ 이거 문제있다’ 그러면 재검토하거든. 졸속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없다. 근데 우리나라 단원제 국회 회까닥해서 하루 만에 쫙쫙 헤치면 통제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행하다. 단원제 고쳐야 하는데 안고쳐요. 제가 헌법개정안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헌법개정안 중 단원제를 양원제로 만들자고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전부 국회에 눌려 그런 개정안을 만들지도 못한다. 거기다가 지금 국회는 대통령은 5년 단임이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인데 횟수 제한 없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 국회 평균 임기 7년, 권성동 의원은 3선하셨으니 10년 됐겠네. 이렇게 국회가 대통령보다 임기가 2배 가량 길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력이 약하고 국회는 권한이 세계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 제가 전세계 국회 권한 다 조사했다. 한국 국회는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단원제 국회에 입법권 예산승인권 이런 것은 다른나라에도 다 있다. 이거 기본이다. 국감 국정조사 인사동의권, 권력 셀 수 없다. 거기다 이분들이 얼마씩 받는지 아는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 단 하루만 재직해도 평생동안 연금 받는다. 그거 뿐이 아니에요. 제가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에 상세히 썼다. 지금 이 국회의원들요 선거비용 국가에서 받는다. 국민 세금으로 내요. 자기네 선거를 왜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다. 우리가 이번에 사건에서 또 한번 보는 것이다. 법을 안지켜요. 이렇게 엉터리 졸속 탄핵 소추를 해놓고. 반성이 없다. 잘못이 없어 잘못했단 소리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말이죠. 이거 보세요. 졸속 탄핵소추 의결 있어도 절차 위헌성 적법성 헌재 사법심사 대상제외한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통치행위 이론 적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해 통치이론 적용하는 궤변. 단순 문제 아녜요 민소법 그 뭐지. 저기 무슨 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민소규칙. 그런거 적용할 사안 아닙니다. 헌법적 눈으로 봐야한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1인의 단독이다. 부통령도 없는 1인의 단독 관청이다. 국회는 300명 집단 회의체다. 절차 적법성은 1인 대통령에 따지는 것 아니다. 전세계 어느나라가 1인 대통령에 대해 당신이 어디 갔냐 비서하고 어디 무슨 말 주고 받았냐, 인사 청탁 받고 임명했나, 이런 식의 직무수행 방법을 묻는 거 아닙니다. 국가 원수로 적대적인, 99% 재량권 인정해 줘야합니다. 1인 관청이라서다. 회사법에서도요 주주가 1인일 때는 절차규정 적용 안해요. 절차규정은 2인 이상 회의체에 적용한다. 300명의 국회의원 회의체에 대해 절차규정 적용 안하고 자유권이니 1인 단독 대통령에 언제 비서한테, 몇월 몇시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 목적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냐? 어느 사람도 대통령 못한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하는건. 저 혼자만의 의견 절대 아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발 법원에서는 법과 개인의 독단적인 지식이나 법률지식 갖고 재판하시면 안된다. 적법성 정당성 나오나 혼자 재판하는데, 이건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많은 헌법대가들을 모시고 그분들 의견 양쪽이 다 들으며, 강일원 재판관 이론이 맞는지 증거를 대셔야 할거 아니냐. 재판관이 아무 증거 없이 ‘내가 법’이고 우리 국민들 주장할 때마다 증거대야 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소송법 보세요. 입증이 불요한 사항은 공지사실에 국한한다. 법관 개인적 지식은 어떤 경우에도 입증을 요하는 사항이다. 입증 없이 판결문에 쓸 수 있는게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미국서도 공부했으니 이정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 가지고 계실걸로 본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제가 시간을 고려해서. 짧게 짧게 묻겠다.
이거 지금 문제가요, 탄핵 소추장이 바뀌었다. 제가 여기 와서 쭉 보니. 12월9일에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장은 헌법 위반 사항이 5개구요. 법률위반 사항 8개. 그래서 13개 항 구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준비한 것. 이 사건 주심 강일원이 2017년 1월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장이 산만하대. 형사 공소장과 비슷하다. 안되겠다. 헌법재판 못하니 이렇게 고쳐라 쟁점 ①비선조직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②대통령 권한남용 ③언론자유 침해. ④생명권 침해.(세월호 사건) 4가지 헌법 위반 정리해와라. 이렇게 청 측 권성동에 요구를 하신건지 권유를 하신건지 코치 하신건지 전 모른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따라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2월1일에 이 말씀 그대로 고쳤다. 그 바람에. 이름은 준비서면인데 내용은 40여쪽 짜리 탄핵소추장의 2배에 가까운 70장의 탄핵소추장 준비서면이라 이름 붙여 헌재에 제출. 헌재는 이 이름이 준비서면인 새 소추장 갖고 탄핵심판 진행해 온 것이다.
여러분. 이름 바꿨다고 바뀝니까. 내용이 문제지. 내용을 보면. 종전에 13개 탄핵사유와 그 소추장에 적힌 사실이 4개 헌법위반으로 법률 구성 바뀌었다. 사실관계도 법률구성 맞춰 재작성했다. 또 이 바람에 새로 작성한 이 기회에다 이 기회 틈타서. 특검이 조사한 조사결과들. 소위 무슨 블랙리스트 작성이니. 새로 조사한 것들. 삼성 이재용 총수 부분도 추가될 것 같으네. 이런걸로 탄핵소추장 내용 바꿔. 정말이지. 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한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 아니다. 심판이다. 청구인 측 법률구성 잘못되고 사실관계... 사실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끝나. 이 내용 말 뜻 모르겠다 밝혀라는 좋지만. 말뜻을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 다 모르나. 그걸 제일 먼저 다퉈야 할 사람 청구인 측 변호사. 이 사람들 바봅니까. 여기 황정근 이런 분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아니 이런 엘리트 변호사님 권성동 앉아계시고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 누굽니까. 응. 여자 하나네요.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 드는게 아니라 약자 편드는게 아니라. 이 강하고 똑똑한 변호사들 혹시나 잘못했을까 힘을 보태주는거. 제가 볼 때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 강자를 편드는 것은 법관이 해선 안될 길이라고 믿는다.
증거…입법(관련 내용)은 기술적 문제라 생략. 다 (서면에) 써있으니.. 또 법 해석 부분도 제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가지 꼭 읽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제가요. 와 가지고. 그동안에 증인신문한 약 100몇시간 동영상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증인신문하고 지난 기일 증인신문. 유심히 봤다. 그리고 동영상 내용에 일부를 전부 녹취록 떠서 그 녹취록 읽고 있다. 이상한 현상 발견. 이 강일원이 굉장히 증인신문 적극적 관여했다.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가보다 (했다). 그런데 분석해봤더니,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묻더라. 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 안했어.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 물으시는데 일단은 시작이, 비난. 앞뒤 말 맞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대한민국 법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당사주의라는 면이 있다.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 주장하고 입증하는건 당사자 책임. 그 입증할 증인 내용 부족하다 해서 개인적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빠질 수 있는거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구인 측 대리인. 우리나라 최고의 명 변호사님들. 아니 이분들이 발견을 못한 것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그건 뭐 조금 과하신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분들 어련히 알아서 끝낸 걸.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떠서 그러시면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 법관이 아니에요. 이점에 대해서 단순히 말로만 하면 재판관님께 혼날테니.
▲이정미 재판관
“변호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거 같다. 조금 언행을 조심해주기 바란다. 수석대변인이란 말 감히 할 수 없으시죠. 속으로 오해하셔도…”
▲김 변호사
“그럼 그거 고치겠다. 수석대변인 아니십니다. 재판관으로서 지나치시다.”
▲이 재판관
“김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겠다. 기일 절차 지난 기일부터 참여하셨죠?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니 질문 많을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께서 참여하기 전 주로, 전부 피청구인 증인신문 뿐이었다. 그래서 피청구인 밖에 증인이 없었다. 질문하는 게 당연하다. 변호사님 그 전 (재판) 동영상 못보신 듯하다. 청구인 측이 증인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재판관님에 질문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아시고 말씀하시죠.”
▲김 변호사
“다 보고 잘못된거 있으면 정식 사과하겠다. 죄송하게 됐네. 이 이야기 하게 돼서. 이정미 재판관에게도 문제 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사적 국제적 심판 사안인데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선고에 맞춰서 증거조사 변론절차 과속 졸속 진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2월20일 지난 월요일, 2월22일은 오늘이죠. 2월24일 내일 모레. 일주일 3번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이라고 지정하는 건, 이건 3월13일 자신 퇴임일에 맞춰 재판을 과속 진행하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 받기 쉽다. 물론 제가 지난번 법정에서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는거 들었다. 이게 국정중단 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한다. 국정중단은 아니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엄연히 대행으로 계시니까. 또 할 일 다 하시는데. 국정중단 이라 말씀하신건 이상하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 불안하다. 그건 맞다.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재판하고 최종 변론기일 단 하루 여유 주고. 그러면 국정불안 없어지나. 제 생각은 반대다. 이거야 말로 국민들 국정불안으로 모는 것이다. 이 국민들 중에는 촛불집회 국민들만 있는거 아니야. 태극기 국민들도 똑같은 국민 똑같은 세금. 그러면 이분들 마음 무시되는거 아니냐. 조금더 이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탄핵이 단심이다. 헌재가.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시든 우리가 상소할 길 없겠지. 재소 사유 있으면 재심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 부당한 변론권 제한 있으면.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재판관
“그부분 대해 말씀드리겠다. 재가 발언 못하게 한게 아니라 변론종결 선언했다. 선언 후에 갑자기 발언기회 달라고 했고 오늘 충분히 변론기회 드린다 말했고.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신다 그 부분 양해해주셨으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김 변호사
“지난번에. 변론 종결 말씀 하실지 안하실지 어떻게 하시나.”
▲이 재판관
“제가 선언 후 말했다.”
▲김 변호사
“제가 사실 착오가 있었다. 12시면 재판 끝나는 줄 점심시간 주고 오후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2시가 돼서 말씀드린건데. 그 부분은 관행을 잘 몰랐던거 같다.”
▲이 재판관
“그 부분 오해신거 같다.”
▲김 변호사
“1월25일 박한철 전 소장님께서는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설명을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 예정이니 그전에 판결 선고할 수 있도록 재판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문재인 등 야당의 실력자들도 같은 취지로 계속 발언해서 현재 이나라 국민과 언론은 이걸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저는 잘 이해가 안되요. 이거는 지금 현재 헌재법에 보면 헌재 사건 심판 기일은 180일을 한도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훈시규정이지만, 이를 한계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재판에서 소요된 시간은 80일 밖에 안돼요. 180일하고 거리가 멀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법에 정해진 판결시한이 기준이 안되고 아무 이유없는 한 사람의 재판관의 퇴임일자가 기준이 되는가.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잘 해주실걸로 믿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어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에 두 번씩 화·목 변론기일을 열어서 그야말로 정말 참 헌법재판관님들은 전력을…. 오늘 현재까지 약 18회인가요, 기일이 진행된 내용보면 최순실 검찰 신문조서 법원 신문조서, 증인신문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형사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 측근들의 형사사건이에요. 그런데 헌법상 탄핵사유는 본인의 헌법위배나 법률위배지 피청 아닌 다른사람의 직무상 헌법위배나 법률위배가 아냐. 지금까지 재판은 전부 대통령과 관련없는 다른 사람들 사건 가지고 재판 한 것이다. 청구인은 주장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최순실이니 또는 안종범이니 이런 비서나 측근들의 잘못이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는 연대책임 이론. 연대책임 이론은 민사책임에만 적용. 형사책임에는 절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연대책임 형사책임 지는 거 세상 눈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죄명이 형사사건 위반. 그럼 형사사건 아닙니까. 형법 원리가 적용되야지 민법 연대책임이 적용된단 말입니까. 그게 청구인 측 주장이니 존중하겠다,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건지 아닌건지 재판관들이 판단하시겠죠.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겁니다.
그럼 청구인 측은 자기 주장에 맞춰 입증 끝내. 이제부터 피청구인도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입증해야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식축구 보셨죠? 공격팀이 한 번 해서 쭉 하다가 그다음에 바꾸잖아요. 마찬가지 재판도. 입증책임 있는 청구인 측에서 주장 입증하고 어느정도 주장 입증이 객관적으로 이정도면 상당한 90% 가능성이 있네 하면 입증 수단이 피청구인 측으로 넘어와서 피청구인은 그때부터 반증을 내거나 반대 항변세워
전 세계 재판의 기본원칙. 피청구인이 반증하고 변론하는거 지금부터. 근데 청구인 주장 입증 다 마쳤으니 재판 끝났다? 피청 주장과 입증은 들을거 없다? 결심이다. 이거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한국에 맞지 않는 변론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할거 같아서 구두변론을 좀 길게했다. 결론 말씀드리고 물러나겠다.
증거신청으로 들어가겠다.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충돌. 일종의 정변. 정치적 변란을 평생 법만 공부하신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 그래서 이런걸 하면 안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 정치 권력 싸움을 법의 잣대로 가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이 심판의 바로 가운데 시점인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그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됐었다. 노무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넘는 159석인가 157석으로 압승. 50석도 안되던 꼬마정당이 하루 아침에 제1정당이 된 것. 세계 선거 사상의 유례를 찾기 매우 어려운 압승.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탄핵기각 결론이 난 것. 그래서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요. 대통령의 공개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 탄핵 판결 대단히 쉽고 언론도 양측 균형 맞춰. 그래서 헌재도 중대성 위법이라는 이론으로 타협적인 판결을 내려서 여야 양측 국민 모두로부터 환영받는 판결 내려.
그런데 이번 탄핵사건은 굉장히 성격이 틀립니다. 내용이 13개 항의 복잡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감정적인 내용들이다. 770억 뇌물죄 성립 여부, 세월호 사건 7시간 행적, 대단히 감정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심각해요. 이거 인정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물러나는게 아닙니다. 검찰에 구속될거고 교도소로 갈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결과에 있어서도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도 하…정말 힘드시게 재판관님들께서 한 쪽으로부터 반대쪽으로 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으실거라고 본다. 자칫하면 헌재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문제도 생길 걸로 본다. 이런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기지 보다는 국회가 졸속한 재판을 해서 의결한거니까 우리가 내용에 들어갈 것도 없다. 절차가 잘못된 거니까 안되겠다 재판하시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 되실것으로 믿습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 최후보루인 헌재가 극한 대립 국민을 구하고 헌재 존속과 국민 신뢰 받으려면 탄핵 내용 진위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졸속한 처리를 끄집어 내서 탄핵 결정을 못하겠다 거부해서 국회에게 돌려주셔야 한다. 뿌린자가 거둬야 하는거에요. 원천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결자해지. 그래야 국민 상식에 부합. 어떤 국민도 여기에 이론할 국민이 없어. 촛불도 이론을 할 수 없어요. 국회가 명백하게 졸속 소추한 것은 부인 못해. 객관적 증거로 완전히 증명. 태극기 집회는 결과 마음에 드니까 무조건 찬성. 재판관 8명은 국민의 영웅이 될 것. 2004년 윤영철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헌재가 생긴지 불과 30년도 안됐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세계인들로부터 위대한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명판결이기 때문. 지금 헌재재판관님 8분께 진심으로 호소.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발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시고 누구나 봐도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졸속 탄핵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절대적 사랑과 존경을 받고 헌재가 그렇게 남아야만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존속. 저는 누구편 들려고 미국에서 온거 아냐. 재판관님들 법치주의와 국민들을 위해 제발 부탁. 탄핵 각하, 절차 위반 이렇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제가 준비서면은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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