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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 올림픽 남자배구 아시아 예선에 대표선수들을 보낸 팀들이 예선을 전후해 선수를 추가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남자배구 올림픽 예선에 선수를 차출한 팀들의 선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V-리그 남자부 선수 등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남자배구 구단들 중 대표팀에 선수를 보낸 구단은 팀내에서 정원 외 선수, 수련선수로 분류돼 경기에 나설 수 없던 선수를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유선분으로 프로배구 팀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도 한시적 등록이 가능하다. 구단은 한 시즌에 선수를 최대 19명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19명을 채워 등록한 팀도 올림픽 예선 기간 한시적으로 선수 추가 등록을 하게끔 했다.

다만 추가등록이 가능한 선수 숫자는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 숫자만큼에 해당한다. 대표팀에 2명이 차출된 구단은 선수를 2명까지만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유신분 선수를 새로 등록했을 때 샐러리캡(팀 연봉총액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한시적인 선수 등록 시한은 내년 1월19일까지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추가등록되는 선수는 19일 이후에는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한 경기에 최소 14명을 선수로 등록해야하는 규정도 올림픽 예선기간 전후인 내년 1월19일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한 팀은 경기를 치를 때 최소 14명의 선수를 등록해야 하는데, 예선 전후 기간 14명을 채우지 않고서도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했다. 만일 한 경기에 등록된 선수가 14명 미만일 때, 리베로를 1명만 두는 것도 가능하다. 평소에 한 경기를 치를 때 선수는 외인 선수를 제외하고 최소 14명, 최대 18명까지 출전선수로 등록할 수 있으며 리베로는 2명 지정해야 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