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식 준 김정주도 무죄…‘부패척결’ 국민 요구 외면 논란
ㆍ한진그룹 내사 종결 관련 혐의만 인정…검찰 “항소할 것”
진경준 전 검사장(49)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48)로부터 받은 8억5000여만원의 ‘공짜 주식’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뇌물 성격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이 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 120여억원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등을 준 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검사의 직무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진 전 검사장에게 구형했던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내사 종결을 대가로 처남 강모씨의 청소용역업체의 대한항공 청소용역 계약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 제공)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주고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2005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넥슨 주식 취득 자금, 고급 승용차 임차료 및 이전보증금, 여행경비 등 9억5331만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 대표의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에 있지도 않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가 향후 발생할 수사·조사 등을 대비해 미리 뇌물을 줬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공짜 주식은 물론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 얻은 차익 등 130여억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국민들의 일반적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수사 대상 기업에서 수억원을 챙긴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 재판부가 해당 업자가 향후 발생할 사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인정해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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