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원 “정운호 청탁 받고 검찰에 영향력…수사 확대 않도록 했다”
ㆍ‘전관 비리’로 사회적 비난 높았던 사건…수임료 탈세도 유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전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 기획과장, 중수2과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지낸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홍 변호사가 촉발시킨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고조시키고 검찰과 법원의 개혁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검찰 수사 방침 등을 흘려주고 수임사건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13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조세포탈)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가 속한 법무법인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법인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따라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전 대표가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홍 변호사에게 건넨 3억원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 혐의)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3억원은 받았지만 부당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보낸 ‘(검찰청) 차장·부장 통해 추가 수사진행 않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고등학교 후배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난 것도 불법변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서울지하철 내 역사 상가매장 임대운영사업이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홍 변호사의 인맥 등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억원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57회에 걸쳐 수임료 약 32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점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홍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 법무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변호사 수임료로 볼 수 있어 전액을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포탈한 세금은 전부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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