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취직 미끼 가입·투자비 거둬
ㆍ의보 부담금 21억도 부당수급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사회적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투자비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챙긴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과 병원을 만들고 ‘공짜 진료’를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1억원도 부당하게 받아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의료생협 조합원들에게 가입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정 병원에서의 치료를 유도해 건보공단 부담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이사장 변모씨(60)를 구속하고 치과의사인 변씨의 딸 김모씨(3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5월 노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의료생협을 세우고 조합원들을 모집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월 120만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김치공장을 만들겠다”고 속여 조합 가입을 권유했다. 변씨는 직접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한편 10명 이상을 조합에 가입시키는 조합원에게 ‘팀장’ ‘이사’ 등 직급을 부여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받기 어려운 임금 수준 때문에 12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렸다. 변씨는 조합원 1인당 최대 18만원의 가입·투자비를 받아 약 6억원을 챙겼다.
변씨는 취업하려면 ‘1주일에 3회씩 6개월에 걸쳐 지정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지정된 곳은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김씨 명의의 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였다. 조합원들은 20회분 진료비를 사전에 받거나 치료 뒤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공짜 진료를 받는 셈이었지만 진료비는 다시 변씨 일가에 돌아왔다.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보험 부담금 21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모녀의 불법행위는 김치공장 설립이 미뤄지는 것을 의심한 조합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한의원에서 4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일제히 침을 맞는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도 의심을 샀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변씨가 조합 내부 사정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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