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벌금형 뒤집고 무죄 선고
경쟁 인터넷 강의 업체의 EBS 교재 암기 강좌를 “저질”이라고 광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명한)는 온라인 광고에서 경쟁업체 강좌를 “저질 강좌”로 표현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ㄱ사 대표 윤모씨(36)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자신의 업체와 경쟁관계인 ㄴ사의 EBS 교재 암기 강좌를 두고 “(차별화된 공부법이 싫다면) 차라리 E사(ㄴ사의 영문 머리글자)를 추천한다. 인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추천한다. 우리는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 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입시생들이 유명 인터넷 강의사인 ㄴ사의 이름을 영문 머리글자만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ㄴ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암기 강좌는 ‘낮은 품질’의 강좌라며 비교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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