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운 현금영수증으로 같은 물건 들고나와 환불 30대 검거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버린 영수증을 주워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을 훔친 뒤 환불을 받아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주운 영수증을 들고 물건을 환불받고 28만7780원을 챙긴 혐의(상습절도)로 한모씨(39)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한씨는 마트 이용자들이 영수증을 찢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확인절차가 없고 환불절차가 쉬운 현금영수증만을 범행에 썼다.
영수증을 주운 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 중 보안 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3만~5만원 수준의 물건을 매장에서 빼돌려 고객센터 등에 들고가 환불을 받았다.
한씨는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성동구 왕십리 대형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 그러다 영수증 속 방한장갑 2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는 한씨를 본 보안요원의 신고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한씨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살고 지난 7월 출소했으며 직업 없이 공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의 옷에서 발견된 다른 영수증을 바탕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처럼 다른 사람이 환불을 해가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취소되고 추후 소득공제 시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찢어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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