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유해는 아직도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군이 유해를 발굴해내면 유전자검사를 통해 신분을 확인한다. 그렇게 무명의 용사들은 이름을 찾아간다. 그런데 유전자검사를 했던 업체가 허위 실적 서류를 내고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하지 않았던 유전자검사를 했다고 속여 정부 입찰에 응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주용완 부장검사)는 국방부의 ‘6·25 전사자 유해 유전자검사용역’ 적격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허위 연구개발사업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위계집행공무방해)로 유명 유전자검사업체 ㄱ사 대표 황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황씨와 같이 허위서류 제출을 공모하고 ‘용역 수주를 위해 관계자에게 힘을 쓰겠다’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의료재단법인 부설연구소 대표 김모씨(64)도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2010년 8월 ‘6·25 전사자 유해 유전자검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한달 뒤 최저 입찰가(6억5448만원)를 써내 낙찰된 곳은 황씨의 ㄱ사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ㄱ사는 친자감정 분야에서 실적을 거둬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의 전문분야가 ‘모발’ 검사였다는 것. 그러나 용역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적격심사기준은 ‘혈액’이나 ‘뼈’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적이었다. 당시 용역의 검사대상은 전사자 유해 약 500구의 뼈와 치아였다. 모발은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적은 반면 단단한 뼈와 치아, 그곳에 묻은 혈흔은 상대적으로 훼손이 적기 때문이다.
혈액도 뼈도 검사한 실적이 전무했던 ㄱ사는 가장 낮은 입찰가를 쓰고도 실적이 없어 수주를 못받을 상황에 놓였다. 결국 실제 실적을 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황씨는 ㄱ사와 김씨의 연구소가 1년 전부터 혈액 샘플 수천개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한 것처럼 연구개발사업협약서를 만들었다.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만들어 공고를 낸 서울지방조달청에 실적증명자료로 제출했다. 한술 더 떠 김씨는 황씨에게 금품 2000만원을 받았다. 조달청 관계자에게 낙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테니 대가를 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가 진행한 유전자검사는 비교적 문제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ㄱ사가 낙찰 후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은 ㄱ사와 연구소 간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심사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기관에 확인절차를 엄격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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