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장교 신분으로 MBC <PD수첩>에 군납비리를 고발한 행위로 최근 고소된 김영수 전 해군 소령(49·사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소령에게 지난달 23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소령은 현역 장교 시절인 2009년 9억4000만원대 계룡대 군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PD수첩> 등에 제보했다.
최근 일부 해군 예비역 고위 장교들은 지난 7월 김 전 소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소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보복성 수사나 사찰, 음해, 고소를 받고 싶지 않고, 특히 괘씸한 사람으로 찍혀서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기도하고 이젠 많이 지쳤다”며 “비겁하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직선으로만 덤비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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