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억원대 배임혐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소명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경찰이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70억원쯤 되는 최종 공사비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다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구속된 회사관계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는 등 관련된 직접 진술이 없어 정황증거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이 아내 이명희씨와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을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던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관 신축 공사비에 전가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업체는 호텔 신축 공사도 동시에 맡았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다음날 반려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 2일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차 영장을 기각하자 강도높게 반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단순 전달자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실행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한진그룹 회삿돈 30억원 유용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한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73)를 구속했고, 검찰은 김씨를 지난 9월12일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을 이번 사건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채 전 총장에 앞서서는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찍어내기’라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비판했던 검사 출신 박은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관련기사][속보]경찰, 30억원대 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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