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5)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 2억6137만여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대 의원이던 2011년 7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시 사무실에서 9급 비서로 일하던 김모씨(44)를 4급 보좌관으로 임용한 뒤 김씨에게 ‘4급 보좌관 급여와 9급 비서 급여 간 차액’을 자신의 회계책임자인 또다른 비서 김모씨(35)에게 보내도록 했다. 비서 김씨는 보좌진 3명의 급여 차액을 이같이 관리하며 2015년 12월까지 2억4637만여원을 빼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모은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니라 비서 김씨의 계좌로 관리했고, 선관위에 해야 할 회계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또 2011년 5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허모씨(65) 등과 충남 보령시의 한 리조트에서 골프모임을 하면서 받은 후원금 명목의 1500만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개정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이날 이 의원직이 선고받은 형량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불법 정치자금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 비서 김씨는 벌금 700만원을, 보좌관 김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동창 허씨는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이 의원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역구에서 17대부터 4선 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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