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6일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소속 의원단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 당직자와 보좌진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11월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터에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10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시행령 꼼수로 무력화하려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즉각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의당과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지 말아라. 노동자의 기본권(파업)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아들, 손자, 며느리가 평생 모아도 가져보지 못할 손해배상으로 응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는 게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반가운 제안을 했다. 노란봉투법을 국회의 중심과제로 가져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라며 “이제 실천할 때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확고한 당론으로 국회의 문턱을 함께 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은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30분간 번갈아가며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본회의 개회 전 30분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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