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이 6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 가며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해 윤리위 징계 심의에 올랐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탈당 요구 및 제명, 당원권 3년 정지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징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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