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업틱룰 악용 점검매주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공개
코로나19로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지 한국거래소가 특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는 내년 3월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지만, 총 22개 금융사는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주식에 매수·매도 주문을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 차원에서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사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챙길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 싸게 판 뒤 실제 주가 하락 시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인데,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를 하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위해 특정 주식을 빌려 팔 때 해당 주식의 매매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호가로 내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거래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를 내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예외적으로 업틱룰을 적용받지 않고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거래소는 금융사들이 이 부분을 악용하지 않았는지 살피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를 분석했고, 최근 심층분석에 돌입했다”며 “향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연내 시장조성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내년 3월까지 매주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배포해 매주 발생하는 불건전 주문 반복제출 계좌 및 이상거래 의심 종목에 대한 통계를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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