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서울 강남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노동자가 일하던 물류 회사 측에서는 “연휴 기간 근무한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강남지점 택배노동자 이모씨(48)가 연휴 끝자락인 지난 8일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하루 전인 지난 7일 택배를 배송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다녀왔으나 하루 뒤 같이 사는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동료 택배노동자가 이씨가 지난 7·8일에도 배송할 물품이 남아 택배를 날라야 했다고 전했다”며 “이씨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씨가 과로사로 숨진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 결과 택배노동자는 주당 평균 74시간 일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문제가 된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 많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또한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배노동자에게 보호장치인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다만 고인의 소속 협력업체와 택배 배송 전산기록에는 고인이 10월1일부터 별세한 8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고 쉰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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