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의 비서로부터 상습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3·사진)에 대해 3차로 출석을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이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 측에 “오는 20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주소지로 앞서 지난 2일과 12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비서로 일했던 ㄱ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7월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김 전 회장과의 신체 접촉이 찍힌 영상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동부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ㄱ씨가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해 이를 촬영했고, 영상을 제시하며 합의금으로 10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측 대응에 따라 향후 체포영장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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