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 등 국내 교정시설 내 사망자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는 형집행정지 신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지난 9월초 기준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은 정원의 약 30%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2017년 22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증가한 뒤, 2019년 36명, 2020년 43명, 지난해 44명 등 매년 40명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31명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 사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교정시설 사망자는 총 194명이었다. 이 중 84.5%인 164명은 질병 등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들이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 136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중 70.1%였다.
반면 올해 9월5일 기준 교정기관 의무관은 총 83명으로, 정원(118명)의 29.7%가 공석이었다. 부산구치소와 충주구치소, 경북북부3교도소와 천안개방교도소에는 의무관이 배치되지 않았다. 충주구치소와 경북북부3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에는 약무직 공무원도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부족이 형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런데도 인력 충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 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각 교정기관별 의료비는 총 2억3500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교정 업무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부족한 의료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인권 보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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