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국감 시작 1시간도 안돼 정회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라며 운을 뗐다.
장 의원은 “개혁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19명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15명이 좌파진영 인사로 채워져 있다”라며 “권고안을 보면 ‘경찰 장악위원회’, ‘경찰 정치개입 위원회’이다. 군사 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세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위의 권고안을 경찰 총수가 100% 수용하겠다고 해서 경찰 최대 권력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며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제출 바란다”고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발족해 인권보호, 수사개혁 등과 관련한 개선안을 경찰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전반적인 회의 내용은 장 의원께 보고된 걸로 안다”라며 “녹취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자체적 검토를 위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로 보기 어렵고 위원들 개인 신상, 사적인 부분도 언급돼 있어서 위원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국감에서 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러나 증인 채택이 안됐고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위원 4명에게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개혁위원들은 국민과 피해자 등 약자를 대표해 강자 중심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해 권고안을 제기한 것인데, 이 분들을 마치 과거 군사독재 가해자나 공권력 가진 집단처럼 매도하면서 자료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위원들은 경찰에 대해 어떤 말이라고 하라, 경찰이 다 들어드리겠다는 자유를 보장받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 책임은 경찰청장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도 “경찰개혁위는 국회 권력이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대신 해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 본분 망각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게 국회의원 본분 망각했다는 게 맞느냐” 등 고성을 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출 못하겠다면 한국당은 더 이상 국감 진행할 의미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유재중 위원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 가능 여부를 다시 물었다. 이 청장은 “개혁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 동의가 이뤄지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국감장을 퇴장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 시작 50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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