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부 정보는 영구·준영구적 보관, 정부기관과 공유도 가능
ㆍ권은희 의원 “보안상 이유 공개 안 한 정보 많아 규제 필요”
경찰이 수십개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용하며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60억건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유하면서 정부기관 등과 공유 가능한 개인정보도 수억건에 이른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관리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50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현황을 보면, 경찰은 올해 8월 기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총 49억997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 필요한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외에도 고소·고발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정보는 법원·법무부·검찰과도 공유되고 보유 기간은 25년이다.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운전면허번호 등 총 6억350만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는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외교부·교육부·자산관리공사와도 공유된다. 사단법인인 보험개발원에도 정보가 공유된다. ‘온라인조회시스템’은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수배·범죄경력 등 총 9059만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영구 보관이 가능하며, 법무부·검찰청 등 사정기관과 제주자치경찰 주무부처인 행안부,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도 공유된다. 청와대 대통령경호처도 이 시스템 속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보안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목적 아래 여권·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보유한 개인정보는 2358만건으로 준영구 보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도 5252만건의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밖에 수집·보유한 개인정보가 1000만건이 넘는 경찰 내 시스템은 9개, 100만건이 넘는 시스템은 18개다.
권은희 의원은 “보안상 이유 등을 들어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감안하면 경찰이 보유한 개인정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해야 할 사건이 많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수집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규제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정보 수집 과정을 국회나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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