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등의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추 대표와 홍 의원의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해 각각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일 SBS <8뉴스>는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기사에서 세월호 인양 지연된 것이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를 근거로 당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지난 5월 7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던 홍 의원은 같은 달 4일 ‘해당 보도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공동기획으로 진행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두 사람에 대해 공식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21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대선 당시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했다.
고발이 취소됨에 따라 검찰은 추 대표와 홍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러 고발이 취소되면 처벌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검찰은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개인 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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