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9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짧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기자간담회는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같은 취지라고 반박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헌재법 52조에 따른 것이다.
박 소장은 재판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했지만, 인사 추천 정황 등은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추위원 측은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언론기사와 최순실씨의 ‘의상 샘플실’ 동영상 원본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론이 열린 헌재 대심판정은 일반인 방청석 54석을 포함, 132석이 가득 찼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이 언론을 대상으로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이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 내용은) 답변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의 답변”이라며 “(기자간담회에 대해) 사전에 연락받은 것 없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헌재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자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일 2차 변론에서는 오후 2시에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오후 3시에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오는 10일 3차 변론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순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소추위원 측은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을 먼저 신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특검팀의 1차 수사결과 발표나 관련자 기소 직후 특검 측에 수사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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