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기일연장 요청’ 안 받아…30일 선고 지정
검 ‘2017년 폭행, 결정적 실형 근거’ 상습상해 공소 유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심석희 등 선수 폭행 사건을 재판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코치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에서 다룬 상습상해, 재물손괴이며 심판 대상이 아닌 성폭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지난 1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석희가 조 전 코치가 자신을 폭행하는 동시에 성폭행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2017년 11월 말 조 전 코치가 심석희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동시에 저질렀다는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폭행과 성폭행을 함께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추가 변론을 요청했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 판결이 일찍 확정되면 그가 동시에 저지른 성범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성범죄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에 “성폭행과 동시에 벌어졌던 상해 사건을 이번 항소심 공소사실에서 빼서 별도의 사건으로 다뤄 성폭행을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 공소사실을 유지하라”고 했다. 이에 검찰이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판단을 거부하면 문제가 된 2017년 11월의 폭행도 공소사실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과 달리 기존 공소사실에서 문제의 폭행을 제외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을 토대로 볼 때 항소심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심석희가 당한 폭행이 1심에서 조 전 코치가 상습상해 혐의로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점을 검찰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는 자신의 폭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심석희 측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공판 후 “심 선수의 성폭행 기억은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조 전 코치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해 심석희가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협조하는 것이 본인의 죄를 갚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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