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맹사업 필수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21일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주를 위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본사가 점주에게 필수로 구매하라고 지정한 원재료나 설비, 비품을 뜻한다. 가맹점주는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필수품목을 구매해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울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에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필수품목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 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 및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유사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통일성 유지, 상품 품질 보증에 지장이 없는 유산지, 내부 포장지, 종이트레이, 실링필름, 고무줄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을 때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해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했다”며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 본사, 가맹점주 등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