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중장년을 위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올해 규제철폐안 7·8호로 ‘매력일자리 연령 상한 폐지’와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40세 이상~65세 미만이 참여 가능했다. 지난해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주최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올려달라는 시민 제안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연령 상한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모집할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연령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달 초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결원이 발생할 때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돌봄매니저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 사업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돌봄SOS는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16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며,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나뉜다. 각 서비스별로는 시간당 서비스 금액과 최대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돌봄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 당사자를 수발하는 일시재가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비용은 2만4500원이었고, 연간 최대 60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일시재가 서비스를 60시간 사용하면 드는 비용은 147만원인데, 연간 이용금액이 13만원 남았음에도 일시재가 서비스는 더 쓸 수 없었다.

서울시는 이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연간 이용금액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가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