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충북 단양군에서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해 40대 조종사와 20대 탑승객이 함께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듯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를 타고 경치를 감상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부상 위험성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종사에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험이 시행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9일 패러글라이더 국가 자격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조종 자격증은 복수의 민간 협회 차원에서 부여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이 더 안심하게 항공레저스포츠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국가 자격 시험을 도입키로 했다고 교통안전공단은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격증 발급 대상은 탑승객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을 조종하는 조종사다. 수강료를 받고 조종 교육을 하는 조종사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 과정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과 유사하다.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패러글라이더·행글라이더는 20회·180시간 이상의 비행을, 낙하산은 최근 1년 내 20회, 총 100회 이상의 강하를 경험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에 준하는 신체검사 기준도 통과해야 한다.

학과시험은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감독자가 폐쇄회로(CC)TV와 인터폰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응시자가 컴퓨터로 답하는 방식이다. 항공법규, 비행이론 등을 평가하며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기시험 때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처럼 시험위원 1명이 응시자 1명과 탑승해 채점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학과시험은 오는 29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올해는 10월24일, 12월5일에 추가로 열린다. 실기시험은 9월8~11일, 10월5~8일, 11월3~6일, 12월8~11일에 열리며, 시험장소 및 시간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후 안내받게 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