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임대주택 사업 본격화 예상
ㆍ시민단체 “임대료 상승 우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이 연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 특혜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3법은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 및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세운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해온 초기 임대료 등 주요 규제도 폐지된다. 국가·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도 일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우선 공급된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올해 말부터 공공주택건설법과 도정법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과다해 공공주택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기업을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 신당동 뉴스테이 월세가 최대 11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임대료가 중산층에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뉴스테이 3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더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도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11일 법사위에서도 ‘임대료 상승·대형 건설사 특혜가 우려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업이 뉴스테이를 지어놓고 곧 분양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산층에 대한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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