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활성화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문제점
ㆍ조림밀도 낮은 산지, 산단 조성에 100%까지 포함 가능
ㆍ산단 내 토지·공장 처분 규제 완화는 투기 부추길 수도

정부가 30일 규제완화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활성화, 공장입지 규제 완화다. 더 많은 공장을 세우고 산단을 개발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논리 아래 환경보전을 위해 세운 규제들이 대거 풀려나갔다. 생태계·경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가 필요해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할 계획관리지역이나 저수지 상류의 개발 ‘규제 빗장’도 대폭 푼 것이 특징이다. 관광산업에 내준 산지를 산업단지에도 내준 격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결국 수도권 난개발과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서 저수지 상류 및 산지의 공장·산단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단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지구에는 보전산지(자연생태계·경관 보전 위해 지정된 산지)는 50%까지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조림밀도가 지역 내 평균보다 낮은 산지일 경우 100%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산단을 조성할 때 편입 가능한 국유림 면적도 4㏊에서 8㏊로 늘어난다. 계획관리지역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등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규정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할지역 환경청에 공장 입지 허가 기준이 있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협의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오염시킬 공장 설립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산지에 대규모 시설 건립을 허용하면 소규모 시설이 난립하는 난개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부실한데도 정부가 규제 완화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환경부가 지난 2월 김포 거물대리 일대를 조사한 결과 공장의 72%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장이 오염물을 배출하면 공장을 폐쇄하고 영업정지를 할 수는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이미 오염된 환경을 복원시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하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 설립을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 산업단지 개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같은 시·군 내에 관리기관이 동일한 복수의 산단을 1개 산단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고, 입주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도 허용키로 했다. 또 준공 1년 후부터 가능했던 미분양 용지 경쟁입찰을 준공 직후부터 가능토록 하고, 분양 의뢰는 준공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난이 심각한 산단에는 출퇴근 노선버스와 통근용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주차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수도권 과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 국장은 “수요가 부족한 산단은 지방일 텐데, 수요에 따라 산단을 쉽게 설치하다 보면 개발이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산단 내 토지·공장 처분과 용도변경이 쉬워지면서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