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규상 책임도 영세업체에 떠넘겨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밥, 즉석요리 등 ‘가정 간편식’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도 커지고 있다. 영세 제조업체들의 상당수가 법규상 유통업체가 져야 할 책임까지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가정 간편식 제조업체 7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업체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38.1%)을 꼽았다. 영세 제조업체들은 유통업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횡포에 노출돼 있다. 제조업체 중 25.2%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중 52.0%는 PB 상품에 클레임·분쟁이 발생할 때 유통업체 대신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PB 상품의 1차적 책임은 대형마트에 있지만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정 간편식 제조업체들의 평균 유통판로는 1.47개이며 유통판로가 1개뿐인 업체도 70.9%에 달한다. 영세업체는 1개뿐인 유통업체가 거래를 끊으면 판로가 막히기 때문에 대우가 부당해도 거부하기 어렵다.

가정 간편식 생산액은 2008년 9274억원에서 연평균 9.7%씩 늘어나 2014년에는 1조746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체 중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은 71.9%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은 오뚜기(36.4%)와 CJ제일제당(31.1%), 동원F&B(9.0%) 등 대기업이 압도적이다. 연구원은 독과점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산업을 불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은 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 독과점 방지 규제 및 중소기업 우대정책 마련’(30.1%)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및 거래 공정화’(1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유통업체의 대금 지불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