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
ㆍ귀농주택 비과세 범위도 확대

대형 양조장이 아닌 소규모 주류 제조 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직접 담근 ‘하우스 막걸리’ 판매가 가능해졌다. 귀농 주택, 농가 민박, 특산물·전통차 제조 시설의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하우스 막걸리 제조 판매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그동안 막걸리를 비롯한 탁주·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의 담금·저장용기를 보유한 제조장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5일 공포·시행된 시행령에는 1㎘ 이상~5㎘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제조장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면허를 받으면 시설을 갖춘 음식점 등에서 하우스 막걸리 판매가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귀농 주택의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기존 소득세법에는 소유주 가족의 연고지(등록기준지 또는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귀농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귀농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다만 귀농하기 전에 살던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귀농 주택 가격이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농업 종사자들이 농가 민박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업소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