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금수저’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20세 미만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총 154명이었다. 이들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를 소유했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3억2900만원에 이르렀다.
20세 미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0년 171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했다가 2014년 들어 다시 증가했다.
증여세를 내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2014년 기준 55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873명은 10세 미만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총 116명이었으며, 이들 중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 있었다.
50억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 자릿수(5~8명)를 유지해왔으나 2014년 좀 더 늘어났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수저 계급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가운데 증여와 상속으로 부를 대물림받는 경우가 늘어날 기미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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