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결함 파악 ‘30일 이내’ 규정 신설안전기준 미달 부품도 1%로 상향
자동차제작사나 수입·판매사가 자동차 부품의 결함 사실을 파악한 지 30일 내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늑장 리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자동차에 사용해 판매할 때 물어야 하는 과징금 최대액도 ‘자동차 판매액의 0.1%’에서 ‘1%’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품의 결함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판매액의 최대 1%까지 물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지체 없이’는 ‘결함 사실 파악 후 30일 이내’를 의미한다. 결함 사실을 파악한 날이란 ‘같은 차량의 리콜 조치가 해외에서 발표된 날, 결함조사 및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에서 결함 사실이 밝혀진 날, 부품 결함과 관련해 정비업소와 주고받은 관련 정보자료 생성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장착해 차를 판매했을 때 과징금 기준도 자동차 판매액의 0.1%에서 1%로 10배 올랐다. 연료소비율이나 원동기 출력을 과다 표시했을 때는 100억원, 제동·조향·주행 장치 등에 문제가 있으면 50억원, 자동차안전기준은 충족했으나 부품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10억원을 과징금 상한액으로 정했다. 해당 결함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기간이 장기화된 때에는 과징금은 더 늘어난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이며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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