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예고
ㆍ재계약 거부 기준은 추후 논의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재계약 거절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재계약 거절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는 소득·자산 기준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정해진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준주택에 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 이상)을 만족하는 준주택(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2016~2017년에 총 16동을 공급하기로 한 ‘공공실버주택’의 입주대상 1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 2순위는 ‘일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로 규정됐다. 같은 순위끼리 경쟁하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익사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 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원받는 ‘이주대책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해야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22일 입법예고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지구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게 했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면 ‘이주자 택지나 주택 또는 이주정착금(600만~1200만원 범위에서 건축물 평가액의 30%)’을 지급받고 2개월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