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농식품부, 세법개정 추진
ㆍ‘부가세 환급’ 혜택 수 적어
축사, 창고 등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농업용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늘어난다. 영농인 자녀의 농업계승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농업분야 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 농민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세수만 줄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영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세액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토지에서 축사와 창고 등 건축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혜택은 종전 농지소재지 주변 20㎞ 이내 거주자에서 30㎞ 이내 거주자로 확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용기자재 품목은 종전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경제 사업에만 있던 세제감면 혜택을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의 사업에도 확대키로 했다.
_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감면 범위가 늘어난다고 해서 영농인 자녀의 농업 계승이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은 “영농인 자녀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자녀들의 농업 종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농업 종사자를 늘리려면 농산물 가격 보전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부소장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은 영세 농가보다는 대규모 농가에 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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