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허위사실’에 한정한 가맹사업법 자의적으로 고쳐서 계약
ㆍ“광고 줄여 매출 감소” 광고비 공개 요구 점주에 해약 통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단체인 ‘미스터피자 가맹점 협의회’ 회장 이모씨(51)는 지난달 9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4%를 광고비로 받아가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광고횟수가 줄면서 가맹점 매출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본사가 광고비를 방만하게 사용해 본사에 광고비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본사가 응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씨는 본사로부터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3월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영업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몰렸다.
그런데 미스터피자가 가맹점 업주에게 적용한 계약조항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약대로라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도 유포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다.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계약조항으로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는 지난달 14일 이씨에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가맹점계약서 조항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경우 가맹거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스터피자는 이 법조항에 ‘사실 또는’이라는 문구를 넣어 사실을 밝히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법률원 해냄의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가맹점의 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에 명시한 대로만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사업분쟁조정 전문가는 “사실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이 조항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대표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은 조정 상대인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가맹점주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조정 과정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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