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싼 수수료 내세운 ‘트러스트부동산’ 법정으로 불똥 튈 조짐
ㆍ“변호사가 계약과정 도울 뿐”…“사실상 중개업, 영역 침범”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온 변호사업계가 부동산중개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공인중개사보다 더 싼 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부동산중개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이 등장하자 공인중개사들은 불법 영업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부동산 계약도 법률자문 영역이라며 맞섰다. 둘간의 다툼에 정부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명에 ‘부동산’을 넣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다면 위법’이라며 일단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트러스트부동산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건의서에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쓰며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18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웹사이트에 집주인이 올린 주택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변호사들이 계약 과정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99만원이면 6억원 주택 매매거래 시 0.5%의 수수료율로 최대 300만원인 법정 수수료보다 싸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분석하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법률 자문’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들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사실상 공인중개사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러스트부동산의 서비스가 법률 자문 차원을 넘어선 알선행위라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내려가면 중개업자들끼리 과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인증받은 사람만이 중개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많아져 공인중개사의 일거리를 빼앗는다는 반발도 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현재 부동산 사고 중 다수는 법률사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들의 서비스가 탁월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지만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도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업역을 침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의 결론은 경찰·검찰 수사 내지는 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남구청은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 미등록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계약을 맺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아직 거래계약서 작성 등 법적거래를 성사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찰이 위법 행위를 포착한다면 두 업계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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