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포함한 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앞으로 민간 검사 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토부는 전문성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에게 검사를 맡기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앞으로 차령이 4년이 넘은 버스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사에 대한 책임소재도 더 쉽게 물을 수 있게 됐다.
일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셀프검사’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운수회사가 차량 검사업체로 지정받으면 검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검사는 운수회사가 아닌 다른 민간업체나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쯤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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