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박근혜 탄핵심판]선고일 3월10일·13일 유력, 2~3일 전 통지…13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파면’
사회는 이랬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7. 3. 7. 10:37ㆍ최종변론 이후 절차 어떻게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하나를 정해 선고하는 일만 남았다. 선고일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 전 요구했던 3월13일(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나올 것이 유력하다. 남은 심판 절차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결정은 어떻게 나오고 언제 선고되나.
“선고일은 다음달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다. 박 대통령 사건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만 대신 관련 법리를 당시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선고 전까지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된다. 재판관 평의 과정은 변론과 달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 재판관 평의에서 무엇을 토론하나.
“결정문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기각할지 결론과 이유가 담긴다. 이를 위해 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토론하고 판단한다. 탄핵 사유로 지목된 행위를 확인할 증거가 있는지, 증거가 있어 확인이 된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 위반이 맞다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탄핵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결론은 파면이다.”
- 결과가 나오면 박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
“헌재가 평의를 마치면 선고일이 정해진다. 선고일은 2~3일 전에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지된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결정문 낭독 현장 생중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며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된다.”
-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평의가 장기화한다면.
“7인 재판부의 탄핵심판 선고는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취임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 더구나 새 재판관은 모든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 헌재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빠른 결정을 밝힌 만큼, 재판관들이 이 재판관 임기 만료를 넘어 평의를 계속할 가능성은 적다.”
- 사건의 결론은 보안 유지되나.
“헌재의 결론이 인용이고 사전에 유출되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온다. 사퇴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등 파면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지고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 재판관 표결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헌재는 200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당일에 표결했다. 이를 위해 결정문 2개를 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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