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중앙지법, 특검 기소 피고인 30명 재판부 배당
ㆍ검사 2~3명이 변호사 10여명 상대…공소유지 ‘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30명을 기소하며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 공방’이라는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은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특검이 기소한 30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마쳤다. 최순실씨(61)·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뇌물 혐의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강요 등 사건에 이어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5명의 뇌물 혐의 사건은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이 이 부회장 영장 기각 건으로 부담을 느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기소된 최씨의 뇌물 사건이 기존 직권남용·강요 사건과 합쳐질지도 주목된다.
특검의 공소유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8명의 파견검사들과 5명의 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맡는다. 공판별로 사건을 담당한 검사 2~3명이 검찰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인당 2~3명을 변호인으로 둔 피고인들이 여럿 나서게 되면 검찰은 최대 10여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 법리에 능통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의 혐의를 특검이 어떻게 입증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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