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2인 가구용 셰어하우스 운영
ㆍ이주원 두꺼비하우징 공동대표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공동대표(45·사진)는 2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두꺼비하우징은 도시재생·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은평구에 20·30대 1·2인 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공가’를 운영하고 있다. ‘빈집(空家)’과 ‘공동의 집(共家)’이라는 중의적인 이름의 이 사업은 낡은 집을 여러 1·2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다. 두꺼비하우징은 집주인 대신 6년간 ‘공가’를 관리하며 세입자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정부가 9·2 주거안정대책에서 내놓은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을 1년 앞서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내년 서울 성북구에서 가족 단위에 공급할 사회주택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의 80% 이하로 월세를 받고, 2년 계약이 만료돼도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인상률 상한인 5% 이상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두꺼비하우징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그는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꼽았다. 법이 제정된 1980년대만 해도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화, 소득 증가로 전세 물량이 계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약화된 만큼 달라진 상황에 맞게 월세 가구에 특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보면 서울 강남보다 강북의 전세 물량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전·월세 대책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